'프로포폴 빼돌리기' 단속한다고 잡힐까

by천승현 기자
2012.10.15 16:11:19

보건당국, 유통 관리 강화·집중 감시
"의료진 등 고의적 빼돌리기 많아 단속 쉽지 않을 것"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전신 마취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하지만 의료진 등의 고의적인 프로포폴 빼돌리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단계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유통 단계에 걸쳐 RFID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프로포폴은 지난해 마약류 의약품로 분류되면서 유통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로 인정된 자만 프로포폴의 제조·수입·유통을 담당할 수 있고 취급자는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연예인 중독 등과 같은 잘못된 사용이 알려지면서 불면증 치료, 피로회복 등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홍기혁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일부 환자의 경우 프로포폴을 복용하면 한 시간을 자도 숙면을 취하고 기분 좋게 깨는 느낌이 있어서 피로회복 등의 목적으로 오남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의사의 처방을 거쳐 투여가 가능한 프로포폴이 어떤 방식으로 오남용 되는 걸까.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용도로 사용할 때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공급량 대비 평균 15% 정도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프로포폴의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292억원에 달한다. 이중 85%에 해당하는 248억원어치는 전신 마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얘기다.

프로포폴의 비급여 사용은 위, 대장내시경 시술을 위한 마취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이 피로회복 용도로 프로포폴 처방을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투약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의 고의적인 프로포폴 빼돌리기도 이뤄지는 실정이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임의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분실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분실률이 3%를 초과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의사 또는 간호사와 제약사 영업사원간의 뒷거래를 통한 프로포폴 공급도 이뤄지기도 한다.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허위처방과 같은 불법 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의료기관 집중감시 등을 통해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