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정밀단속에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by경계영 기자
2012.10.10 17:02:10

서울 3개점서 41건 지적..14일 추가 단속 실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미국계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 대한 서울시의 정밀점검에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코스트코는 그동안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채 영업을 강행,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10일 서울시는 코스트코의 3개 서울시내 매장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소방, 식품, 교통 등 7개분야에서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시와 각 매장이 위치한 영등포구, 중랑구, 서초구와 함께 각 매장마다 13명씩을 배치, 집중단속을 벌였다.

지점별로는 양평점에서 23건, 상봉점 12건, 양재점 6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등 교통 관련해 적발된 건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이 9건, 디자인과 건축이 각각 6건, 식품 2건, 가격과 자원순환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서울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원을 부과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켜놓지 않거나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소방부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을 명령했으며 재점검 시 또다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상봉점은 축산물 매장의 개인위생과 작업전 위생상태 불량으로 경고조치 및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해당 매장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오는 14일 2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인원도 13명에서 19명으로 늘린다.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한 보복성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점검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14일에 다시 의무휴업일을 위반할 때는 단속횟수를 늘려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