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금피크제` 수정안 마련..이사회 결의

by박기용 기자
2010.07.06 20:21:58

임금총액 제한·신규인원 확보 골자..노조와 협상中
관철여부 미지수.."잠정 기준일 뿐..9월말 이전 확정"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한전 이사회가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노조와 협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이사회의 수정안이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총액 제한과 신규인원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공기업 임금피크제의 가이드라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네 가지 조건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숙련된 노하우를 지닌 기존 인력을 쓰고 싶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이사회 결의에 대해 노조와 얘기하고 있는 중이며, 잠정 기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퇴직 예정자들이 오는 9월말 회사를 나가게 돼 있어 그전에 이를 확정 지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네 가지 조건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통해 회사의 임금 총액을 늘리지 말아야 하고 ▲임금피크제 시행시 직전 임금의 70% 미만으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된 인원보다 새로 채용된 인원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도 차장·과장급 이하로 제한했다.

한전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총인건비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합치하는 것으로, 정부도 이를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노조가 지난 2월 단체협약으로 합의 한 임금피크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전 경영진이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 지가 미지수다.

한전은 지난 2월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해 만 56세부터 적용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임금피크제의 7월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 기간인 4년 동안 임금을 평균 80% 수준으로 맞추고 대상을 전 직원으로 해 이번 이사회 결의보다 범위가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