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0.04.20 17:44:2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경기도 김포에 이어 충남 보령군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보령구 청라면 의평리 한우농가에서 유두에 수포증상을 보이는 한우가 발견됐다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는 21일 오전중에 나올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인천 강화군의 구제역이 내륙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살처분지역을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나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확진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김포시 젖소농가와 반경 500m내 위치한 농가의 우제류들을 살처분하고, 발생농가 반경 3km를 위험지역으로 설정,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김포시 젖소농가가 지난 8일 처음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로부터 5.3km 떨어진 경계지역에 위치해 기존 방역권 내에 있었던 만큼 정부 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지난 8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에서 처음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날까지 총 9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가운데 1곳의 돼지농가와 4곳의 한우농가, 경기 김포시의 1곳의 젖소농가 등 총 6건에 대해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고, 2건만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 강화군에서 212농가, 2만9669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했고, 경기 김포시의 젖소농가 반경 500m내 위치한 우제류 194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 인천 강화군의 살처분 보상금 소요예상액만 450억원에 달해 지난 1월 경기도 포천, 연천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 피해규모(425억원)을 웃도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