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 무고 혐의 피하려 조언받은 듯”
by이재은 기자
2024.06.03 13:41:11
“하이브, 형사·민사로 걸 만한 내용도 없다”
“계약위반 인정되지 않고 불법행위도 없어”
“김앤장이 증거 없이 밀어붙였느냐 하는데”
“무고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검토한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이브에서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로 걸 만한 내용도 없다”며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사옥 외관 (사진=공동취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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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변호사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약위반도 인정되지 않고 불법행위도 없다. 하이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끌 것이고 고발사건도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느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해서 던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고도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하이브는 지금처럼 소리는 크게, 행동은 소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는 “언플과 고소도 명예훼손과 무고에 안 걸리게 잘 해야 한다”며 “기술인데 (하)이브나 (김)앤장이나 양아치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에서 ‘배신’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두고는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이브 측이 밝히며 알려졌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반박하고 하이브 측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후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법원이 같은 달 3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민 대표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튿날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선임됐다. 민 대표 측 인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지만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1일 2차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향후 하이브 측 이사 3명이 이사회를 소집해 민 대표 해임 건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수사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현재는 조사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 있다”며 “피고발인 측을 불러 조사하면 어느 정도 수사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