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국 외국인 근로자 8만 4000명 돌파…코로나19 이전 95% 회복
by최정훈 기자
2022.12.21 14:01:57
고용부, 8만4000명 입국 추진 계획 달성…체류 26만 4000명
코로나19 이전 95% 수준 회복…내년 역대 최대 11만명 도입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조치도 병행…산재·주거환경 개선 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입국이 지연되던 외국인근로자(E-9)가 8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95%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시켜 구인난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올해 입국 인원이 이날 기준 8만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지난 8월 연내 8만 4000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이날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만4000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만7000명의 95% 수준을 회복했고, 연말까지는 누적 26만7000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내년에도 고용허가제 규모를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하고 외국인근로자(E-9)의 신속 입국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한다. 먼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 또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해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내년에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E-9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고충 사항을 청취하는 등 빠른 한국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전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 체류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지속 확대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아울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함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