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타려 손가락 4개 고의 절단’…작년 부정수급 308건 적발

by최정훈 기자
2021.03.31 12:00:0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308건 적발…징수·예방금액 436억원
산재보험 타려 손가락 고의 절단…남편 유족보상금도 부정수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하는 등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30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74억원을 징수했고 362억원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았다.

이미지=두루누리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저해시키는 부정수급을 척결하고자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범법 행위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부정수급 308건을 적발해 7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고 362억원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았다. 전체 부정수급 사건의 48.5%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주요 적발사례로는 산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배우자 A씨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이나 개명 후 새로 사귀게 된 직장 동료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수급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단은 사실혼 관계에서 지급받은 유족보상연금 5500만원을 부당이득 징수하고 유족급여 수급자격 상실처리했다.



산재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해를 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수산물소매업 사장인 C씨와 공모해 본인을 해당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이후 이듬해 자신의 왼쪽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 후 동태를 자르다가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속여 산재신청을 했다. 공단은 경찰 등과 합동조사를 자해 사실을 적발하고 산재를 취소한 후 그간 지급한 요양·장해급여 등 보상금액의 배액인 1억500만원을 부당이득 징수했다.

공단은 누구나 쉽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왔고, 공익신고 촉진과 함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합동조사를 펼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산재 노동자 보호와 산재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조사 적발실적(자료=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