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0.12.21 12:00:00
고용부, 전국 지방체육회 30개소 수시 근로감독
법정수당 미지급·퇴직금 미지급·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해…기초 노동질서 미흡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주시체육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체육회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체불하는 등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기초 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초부터 10월말까지 전국 지방체육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전체 지방체육회 30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19건을 적발했다.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은 퇴직금도 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이 32건,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이 27건이었다. 퇴직금 미지급 10건, 취업규칙 미신고 22건 등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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