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16.04.28 12:08:1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조가 일반·연구직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승진을 거부하는 내용을 올해 사측과의 임금협상안에 포함했다.
2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이 승진을 희망하지 않으면 회사의 대리→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내용을 사측에 전달키로 했다. 노조의 승진 거부권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진 대신 노조 소속으로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조합원의 요구가 적지 않아 승진거부권을 제안키로 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현대차에선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과장 승진과 함께 연봉제가 적용되고 각종 인사고과의 부담을 안게 된다. 노조 차원에서도 조합원을 더 유지할 수 있어 ‘윈-윈’이란 분석도 나온다.
남양연구소 노조는 앞서 조합원인 연구원에서 비조합원인 책임연구원 승진을 원치 않는 조합원을 위해 전문연구직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안을 확정했다.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급 7.2% 인상에 해당하는 액수다.
노조는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임협 상견례를 전후에 이 같은 올해 임협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