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3.15 21:26:09
김준홍씨 SK 계열사 펀드 출자 강압 의혹 핵심인물로 부상
심문 절차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이견
재판부, 피고인 심문 수용..검찰 의견도 반영해 시기 결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태원 SK회장의 회사 자금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장(전 SK텔레콤 상무)이 사건의 진실을 가릴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 SK에너지(096770) 등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만든 펀드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 그룹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최 회장 형제의 횡령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 가릴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는 검찰측에서 공범으로 지목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장의 심문 절차와 시기를 두고 격론이 일었다.
변호인측은 "김준홍 사장의 피고인 심문을 원하며, 제일 마지막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이 증인 심문을 받게 되면, SK 자금을 펀드에 투자한 게 유용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답변을 유도받을 것이고 이는 바로 유죄판결을 받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측은 "김 피고인의 진술이 매번 바뀌고 있다"면서 "검찰 조사와 재판정에서 위증의 선서를 하고 진술하는 것은 다르니 증인 심문을 희망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심문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심문으로 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다른 증인들 심문과의 앞과 뒤를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려면 같이 심문하는 게 좋지 않을 까 한다"고 밝혀, 김준홍 사장의 심문 순서가 변호인측 요구와 달리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장모 SK 경영관리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측이 1만여 쪽의 분량을 제시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졌고, 오는 22일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