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희 기자
2010.11.26 19:30:59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수도권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의 3분의 1 이상이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에 도달한 아파트는 총 32만8,761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가 11만9,972가구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은 1981년말 이전에 준공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20년, 82년 1월부터 91년 12월말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준공연도에 따라 22년에서 40년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