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성착취물 수집하려고"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 구속송치
by손의연 기자
2024.09.12 10:48:49
4일 붙잡혀 12일 구속송치
주변 지인 타깃…AI 합성봇 이용해
약 1만개 아동·성착취물 소지
"더 많은 성착취물 수집하려고 범행"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I합성봇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가 구속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22일까지 주변 지인 피해자 24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됐다.
A씨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참여자들에게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 목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성착취물 9689개와 불법촬영물 2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검거해 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텔레그램 AI 합성봇을 이용했으며,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려고 교환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운영한 교환방엔 100여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떤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웹사이트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