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지지부진…건보공단 노조 11일부터 ‘파업’

by이지현 기자
2023.10.04 12:05:23

11~17일 지역별 순환파업 18일 전면파업 논의키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과의 임금협약 교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투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4일 공단 노조는 파업선언문을 통해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강화와 공단 노동자 삶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 10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5일 투쟁 선포식 및 문화제를 열고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지부별 순환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18일에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하며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8월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이뤄진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2023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쟁의행위) 찬반에 관한 건’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해 재적인원 대비 74.73%, 투표인원 대비 90.0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공단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공공성’이 파괴되게 될 정책”이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긴축과 인력축소 정책은 기재부 예산 지침과 운영권을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교섭도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단체협약의 핵심 조항인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한 개악 안을 제시했으며,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사용자 부서 확대 등을 노동조합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건강보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다면 더 이상 정부를 핑계 대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이상 정부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자본과 유착하여 건강보험을 상업화하면서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는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