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막아라"…노인인구 10%, 공익형 일자리 갖는다

by송승현 기자
2023.07.27 14:00:00

복지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공익활동형 일자리 창출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 반영한 활동비로 빈곤 방지
노인 장기 채용 시 기업에 인센티브 등 민간 일자리도 발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2027년까지 우리나라 노인인구 10% 수준의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화 시대 노후 빈곤을 막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노인인구의 10% 수준 확충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 확대 등이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에도 노인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40년 34.4%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OECD) 국가 평균 14.9%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 약 39%로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다.

문제는 현 제도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소득 공백기가 여전히 존재하다는 점이다. 은퇴 연령 고려 시 소득절벽 위험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단 소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단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노인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독거·거동 불편 등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노(老老)케어,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어르신 식사·청소·가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공익형 일자리는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3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31만명으로 확대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발굴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아침·저녁·틈새 돌봄 및 등·하교 안전관리 등을 해주는 식의 형태다. 민간영역 취·창업 지원도 강화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도 다양화한다.

끝으로 민간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내놨다. 기업이 노인 장기고용 달성 시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하고, 노인(공급자)과 구인기업(수요자)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법을 제정해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