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by박경훈 기자
2023.04.12 13:10:42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등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지역 소재지 관청 제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자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재난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 대전 서구 산직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4일 오전, 안평산의 불길이 장안저수지 인근 민가까지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이 투입된 동부소방서 대원들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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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자체는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 피해나 농·축산시설 등 사유 시설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10개 지자체는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충남 금산 △충남 당진 △충남 보령 △충남 부여 △전남 함평 △전남 순천 △경북 영주 등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