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의무 공동주택 1만6700단지, 연 관리비 19.7조

by김미영 기자
2020.07.31 14:27:49

한국감정원, k-apt 집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2015년 840만 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900만 가구를 돌파, 2019년에는 1만6700단지 997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관리비도 2015년 연 16조원, 2017년 연 17조3000억원, 2019년에는 연 19조70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세다.

2019년 연간 관리비 19조7000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9조4000억원(48.0%), 개별사용료는 8조8000억원(44.6%),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5000억원(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용관리비의 상승추세는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상승추세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안정성 추구 성향, 경과년수 10년 이상의 공동주택 비율이 2015년 66.4%에서 2017년 69.4%, 2019년 73.6%로 증가추세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작년 공용관리비 9조4000억원 중 인건비는 3조5000억원(36.9%), 청소비 1조7000억원(17.7%), 경비비 3조원(32.1%),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3000억원(13.3%)으로 집계됐다.



개별사용료 8조8000억원 중 난방비는 1조3000억원(14.6%), 전기료 4조5000억원(50.9%), 수도료 1조9000억원(22.2%),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1000억원(12.3%)이었다.

양기돈 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K-apt를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그 외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