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회 줄 땐 안 하고…秋 없는 법사위서 일방 성토
by유태환 기자
2020.01.10 11:54:46
10일 민주당 의원 없는 상황서 법사위 개의
'1.8 대학살' 檢인사 관련 文정권 강력 비판
"전두환 5공 때 충격, 최악의 반민주 보복"
정작 秋 출석 어제 현안질의, 의원 2명 재석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불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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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1.8 대학살’이라고 평가받는 검찰 인사에 대해 따져 물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운영위나 법사위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에도 민주당이 이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방 강행했지만 추 장관은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 전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개의할 수 있다. 법사위는 위원 18명 중 7명이 한국당 의원이고 위원장 역시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다.
여 의원은 오전 10시 6분쯤 개의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없어서) 한쪽이 다 비어 있다”면서 “엊그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소관위원회인 우리가 오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회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법무부 장관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비록 출석을 안 했지만 아마도 우리 회의진행 과정을 시청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여러 의혹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발언을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이번 인사로 준사법기관인 검찰마저 이 정권에 완전히 장악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의 일방 성토가 이어졌다.
이은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인사권도 무제한 권력이 아니고 헌법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해야 한다”며 “형식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산 권력을 수사했다고 보복인사를 했다면 헌법 정신에 엄연히 위배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을 정권 시녀들로 채우면 본인들 범죄는 사라지고 장기집권이 가능하단 착각을 보여준 대표사례”라며 “검찰은 범죄를 범죄로 덮으려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추 장관은 가장 불공정하고 후진독재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사를 했다”며 “당장 사퇴하고 이 사건에 대해 수사받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전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주 의원은 “이 정권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만 검찰 장악을 위해 인사보복을 하는 최악의 인사참사를 저지른 반민주·반헌법적 정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검찰 정치화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번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효상 의원도 “1.8 대학살에 대한 국민 충격이 상상을 불허한다”며 “5공화국 때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한 호헌선언과 같은 정도의 충격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민경욱 의원 역시 “판사출신으로 불의한 정권 허수아비가 돼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한 죄로 추 장관의 그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채 의원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는 검찰 내부를 편 가르기하고 정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이런 인사 행태나 과거 적폐수사 문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법원과 검찰이 더 정치화되고 편 가르기 돼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작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현안질의를 할 기회가 있었을 때는 대부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자리를 지켰던 정점식·정갑윤 의원 두 명만 검찰 인사를 비판하면서 추 장관에 질문을 던졌다.
해당 질의가 이뤄진 시간은 점심시간인 정오쯤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는 의사일정 합의가 안됐다”며 “여야 간사 간 회동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하명 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지도부 대부분을 지방으로 보내는 좌천성 영전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