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9.05.28 12:15:59
외교부 27일 보안심사위원회 열고 중징계 방침 결정
내부징계와 별도로 K씨·강효상 의원 형사고발키로
K씨측 "잘못 인정하지만 의도 없었다…강효상, 참고만 하겠다고 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하고 기밀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27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기밀 유출 당사자인 K씨를 비롯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관리에 소홀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현지 조사 결과와 보안심사위 결과 정해진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직원 3명 중 공사급 직원은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K씨를 포함한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이다.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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