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첫 공판서 눈물 흘리며 혐의 인정
by손의연 기자
2019.05.27 10:53:41
아이돌보미 김씨, 27일 첫 공판서 눈물 흘리며 혐의 인정
피해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며 알려져
|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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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생후 14개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금천구 아이 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월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총 34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씨는 검찰의 기소 이유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4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게시글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부모는 CCTV 녹화 영상을 공개하며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기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며 “밥을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기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또 “우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우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하며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다.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토로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 교육 확대,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여성가족부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여 만에 아이돌보미 채용과정, 교육, 관리체계, 학대사건 발생 시 제재방안 등 전반적인 개선안을 담긴 대책을 내놓았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개선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고, 채용 과정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가정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파견하는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