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인은 이렇게"...금감원 '꿀팁' 공개

by노희준 기자
2016.09.12 12:00:00

‘특약’ 활용하고 운전자범위 잘 선택하면 보험료 절약 가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 활용’ 등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지혜(‘꿀팁’)를 12일 발표했다. 우선 ‘할인특약’ 활용하기다. 가령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는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도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운전자를 가족에 한정하는 경우의 보험료를 100%라 했을 때, 1인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는 85.2%로 줄어들지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보험료가 114.4%로 늘어난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면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령으로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비슷한 논리로 할인·할증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최선의 보험료 절약방법은 안전운전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 같는 사고라도 사고의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와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는 5~100% 할증된다.

특히 음주와 무면허 등 교통법규위반자와 신호위반 2회 이상 등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어 교통법규 준수도 필수 사항이다. 이밖에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는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해 보험금을 산정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