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6.08.23 12:21:56
부패척결추진단,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유통·소비 등 전수조사
학교, 식재료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유착 관계 등 다수 적발
영양사가 특정 식재료 제품 구매해 상품권·캐시백 포인트 등 받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A고등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B업체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해당 학교에 1년 넘게 제공해 왔다. 일반 농산물을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이고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교묘히 변경하는 것도 모자라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대량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B업체가 품질·등급 원산지 등을 속여 납품한 것을 육안검사만으로는 적발하기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
청소년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 위생 ·품질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와 특정 식재료 가공·유통업체가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는 등 각종 비리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질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입체적으로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결과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점검단은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중 241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서울, 경기, 대구·경북 등 전국 13개 시도 129개 업체에서 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일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주요 내용은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68건) △식재료 품질관리 위반(118건) △식재료 유통질서 문란(16건) 등이다.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측의 부정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교 회계질서 문란 및 급식관리 부실 사례는 총 471건이로 집계됐다. 이 중 급식 영양사가 식단 작성·변경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주함에 따라 납품가격 상승 초래하거나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었다. 또 학교측의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발주 등으로 업체간 담합 기회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재료 제조업체와 학교 영양사 간에 부조리한 유착 고리 관계도 4건 발견됐다. 점검단 조사 결과 식재료 제조업체가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최근 2년 6개월간 3000여개 학교 영양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케시백 포인트·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학교 영양사가 재량으로 특정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해당 업체와 유착고리를 형성한 것이다. 해당 식재료 업체는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관계부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교 급식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식재료 위생·품질 검증을 실시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을 개발하고, 학교 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07년 학교급식의 안정성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직영급식 전환, 학교 급식 품질·영양·안전관리기준 도입 등 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학생들 먹거리와 관련한 비리·법령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태열 학국식품연구원 박사는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은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상 허점이나 비리가 발견되면 안 된다”며 “학생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