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세희 기자
2016.04.26 12:00:00
1974년 영산강 유역 댐 건설로 농어촌공사가 토지 매입
일부 토지가 미등기로 남아…토지주 상속자가 뒤늦게 등기
1심 공사 이겼는데 항소심 토지상속자勝…대법서 다시 뒤집혀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1970년대 영산강 일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생긴 오류 때문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소유권을 주장하던 토지 상속자와 토지 매입을 주장한 공기업이 맞섰는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기업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 농어촌공사가 조모(7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가 보유한 전남 담양군 토지 149㎡는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았다. 농어촌공사는 1974년부터 약 10년간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주댐을 건설하고 저수지인 광주호를 만들었다. 조씨가 상속받은 토지가 이 광주호 부지로 편입됐다.
그러나 토지대장에는 농어촌공사가 조씨 증조부로부터 이 토지를 사들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증조부로부터 이 토지를 물려받은 조씨는 2013년 5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농어촌공사는 조씨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난 뒤 이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각기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광주호를 만들면서 20년 넘게 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농어촌 공사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조씨 토지 소유권을 적법한 절차로 사들인 적이 없으므로 조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농어촌공사 손을 들어줬다. 농어촌공사가 1984년 조씨 친척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이 토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 두 필지 대금으로 치른 영수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토지를 비롯한 이 주변 토지는 2013년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1976년 광주호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용지 매수와 보상절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토지 소유자 이름을 잘못 적는 오류 등이 발견됐다”면서도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조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만 불법 취득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