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11.25 14:29:23
권익위 "국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서 참고자료로 보고한 것"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원안을 대폭 후퇴시킨 검토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확인, 국회 법안심사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곽진영 부위원장(부패방지위원장)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정부 원안(2013년 8월)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쟁점별 검토방향’ 문건을 제출했다.
검토안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고 표현된 부정청탁의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법령과 기준 이외에도 자치법규와 공직유관단체 사규 위반 행위 등을 금지 대상에 포함에 이를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부정청탁의 개념으로 정의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렸다.
부정정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원안의 내용을 ‘임의신고’로 수정했으며, 친족간 금품수수 허용 예외 사유 가운데서도 ‘부조의 목적’ 부분을 삭제해 친족간 금품 수수를 전면허용했다. 친족의 범위 역시 4촌 이내의 친족에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했다.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도 1회 청탁 시에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수정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1차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정부의 검토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김영란법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회 소위 법안심사 참고자료로 정부에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고한 것”이라며 “정부 원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