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0.01.11 16:32:06
정부 "건보재정 절감위해 효과 미미한 약물 급여 제외"
1880개 품목 선별작업 착수..업계 "의료비 증가·매출하락 우려"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정부가 현재 의사처방 대상인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중 치료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의약품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선별작업에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결론나는 품목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할 예정이어서 매출감소 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매출 감소뿐 아니라 소비자의 의료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 가운데 일부 제품은 전문의약품처럼 의사의 처방하에 판매(보험급여 인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중 치료적 효과가 미미한 의약품을 선별, 이들 일반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조치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많이 강화된다"며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약제를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1880개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오는 3월10일까지 대체의약품과 비교시 임상적 효과 및 특장점을 기재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임상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선별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목표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일반약의 무더기 급여 제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사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처방하는 제품이 단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일반약이라는 이유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이 처방에 따라 복용해왔던 필수 약물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할 경우 제값을 주고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필수 약물들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배제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신중하게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곧 매출 하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해 하고 있다.
이번에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일반약의 경우 상당수는 의사 처방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대웅제약(069620)의 우루사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처방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제품의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매출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일례로 유유제약(000220)의 은행잎제제 `타나민`은 최근 비급여로 전환된 이후 300억원대를 기록하던 연매출이 100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또 SK케미칼(006120)의 은행잎제제 `기넥신`과 파스류 등 최근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 모두 매출이 급락했다.
때문에 주력제품이 대거 포함된 업체의 경우 자칫 회사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약이 무더기로 급여가 제한될 경우 대체약물로 처방이 변경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기넥신과 타나민의 비급여전환 이후 일동제약(000230)의 사미온에 처방이 몰려 매출이 5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연출되기도 했다. 건강보험재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제품의 매출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