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10.06 15:37:22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검찰단이 6일 박정훈 전(前)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다수의 관계자와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공소사실 중 우선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에 대해 “2023년 7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 이첩과 관련해 ‘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귀국하기 전인 2023년 8월 2일 오전 7시20분께 부하인 A에게 ‘B에게 기록 보내는 것을 출발시켜라,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기록 이첩을 지시했고 이에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에 대해서도 “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 51분께 기록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록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전달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이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초급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으나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11일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장관님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公然)히 적시해 상관인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국방부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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