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 지점 폐쇄도 내달부터 까다로워진다

by정두리 기자
2023.06.22 15:54:54

영업소 폐쇄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시행키로
폐쇄 사전신고 1개월 전→2개월 전으로 늘어나
영업소 폐쇄 사전보고 및 소비자지원방안 신설
“은행권 무분별한 점포 폐쇄 방지 확산 분위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점포 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영업소의 폐쇄 사전신고 기간은 현행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나고, 영업소 폐쇄 사전검토서 등 폐쇄 사유를 담은 사전 결과 보고 절차가 생긴다. 영업소 폐쇄로 야기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비용절감을 앞세운 은행권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 방지가 1금융권을 넘어 2금융권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업소 폐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키로 의결했다.

저축은행의 기존 영업소 폐쇄 절차는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1개월 전에 사전신고를 하고, 이후 중앙회가 해당 저축은행에 7일 이내 결과통보를 하면 저축은행은 영업소 폐쇄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를 하는 비교적 간략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점포 숫자는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점포 수는 △2018년 말 312개 △2019년 말 305개 △2020년 말 304개 △2021년 말 293개 △2022년 말 281개 △2023년 3월 279개 등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다. 저축은행 점포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상황이며 2021년 9월 이후 3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노인 및 소외계층 등 고객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폐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영업소 폐쇄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 관련 사전검토 결과 보고 절차가 추가된다. 영업소를 닫으려는 저축은행은 사전에 폐쇄 사유를 담은 영업소폐쇄 사전검토서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폐쇄 사전신고 기간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나게 된다.

영업소 폐쇄로 야기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폐쇄 관련 상세정보가 포함된 폐쇄 안내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고, 폐쇄점포 이용고객중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일자는 7월 3일부터다.

이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고령층 등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은행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내놓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에 동참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당국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점포 폐쇄를 결정하려면 이용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점포 폐쇄 시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 우체국·조합과의 창구제휴, 이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당국의 조치가 2금융권까지는 해당하진 않지만 저축은행 업계도 무분별한 점포 폐쇄 방지를 위해 궤를 함께 한다는 차원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점 폐쇄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점포 폐쇄 이슈에 맞춰 선제적으로 움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 점포 폐쇄는 자율성이 수반돼야 하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너무나 빠르고 쉽게 사라지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저축은행이 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