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1.01.28 11:00:16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3인 가구, 작년 기준 연소득 9336만원 이하면 신혼 특공 가능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사례1.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원을 넘은 850만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졌다.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했다.
사례2.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했다. 하지만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시행한다.
우선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단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해 문을 넓힐 예정이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