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보소득세,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by한광범 기자
2020.10.08 11:17:13

"기상천외 세금…불확실성 대비 자금에 왜 과세하나"
홍남기 "美·캐나다도 운용"…"정상 기업 대상 아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유보소득과세’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금에 왜 과세하려 하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초과유보소득의 기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다.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불안해 난리가 났다”며 “기업이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한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미래 리스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개별기업의 판단 문제를 왜 정부가 세금을 징벌하듯이 부과해 기업 경영판단을 왜곡하느냐”며 “이런 판단 자체가 정부의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워 지금도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며 “왜 일부 조그만 기업의 탈세를 잡으려고 이런 기상천외한 세금을 부과하느냐”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똑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대상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유보소득세 도입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지분율이 높은 유사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사실상 개인 회사인 일부 법인들이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은 사실상 배당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세금 회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이다. 이들 기업 중 유보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소득 50%’와 ‘자기자본 10%’ 중에서 초과하는 금액의 큰 부분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개인 유사법인 아닌 상당수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반발에 “유보소득세 제도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적용된다”며 “투자·고용 등을 통해 정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