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06.29 12:00:00
30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부채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한 지급여력제도(RBC) 금리위험액 산출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RBC는 보험권역에 적용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봤을 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 등 일부를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RBC 금리위험액 산출과정 때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그 대신 재보험사의 보험부채 익스포져가 증가한다.
원보험회사는 재보험사 이전자산에 대해선 재보험회사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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