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06.15 12:00:00
금감원, 작년 1만6356건 적발·미등록 대부가 49%
"정부·공공기관·제도권 금융사 사칭 유의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총 1만6356건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S년의 1만1900건에 비해 37.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신고 및 제보된 5만5274건을 검토한 결과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49.0%)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미등록 대부는 전년(4562건)에 비해 75.6% 늘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신용카드 현금화 2036(12.4%) 등 순서였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각각 654.1%와 463.6%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도 전년에 비해 75.6% 늘었다. 반면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적발 건수는 감소했다.
최근 들어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 광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과 청년 실업자, 주부 등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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