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한영 기자
2024.12.23 14:13:00
23일 與초선 공부모임서 탄핵심판 절차 쟁점 논의
지성우 헌법학회장 "계엄, 대통령 권한…내란 여부는 아직"
나경원 "朴탄핵, 군중에 압도된 것…성숙한 민주주의 맞나"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헌법학자를 초청해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학계의 해석을 통해 당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다섯 번째 초선 의원 공부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학자를 불러 탄핵 절차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헌법학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려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회장은 “일각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을 함유한 것”이라며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 회장은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일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관리·유지적 행위에 그쳐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시점으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목해서 임명하는 것은 상황 유지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측면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명하면 다음번에 (국민의힘이)200석을 얻었을 때 지금 야당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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