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수 기자
2023.10.20 15:41:24
"책임투자 산정기준 자의적…기준 강화해 재산정·공시해야"
"국민연금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워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며 “이는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조1000억원, 직접운용은 99조7000억원, 위탁운용은 284조4000억원이다. 지난 2021년 말 130조2000억원이었던 책임투자 총 규모는 작년 말 급증했고, 그 견인차는 바로 위탁운용이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지난 2021년 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여러 위탁 유형 중 단 하나의 유형(책임투자형)에만 적용해 왔다. 그 규모는 7조7000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작년에는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의 모든 자산을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해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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