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다둥이 비율↑…진료비 지원 태아당 100만원 확대 지원
by송승현 기자
2023.07.27 14:00:00
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다둥이 경우 140만원 일괄 지급→두 쌍둥이 200만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임신 8개월 이후부터 가능
다둥이 출산 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태아 수 만큼 지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난임시술로 다둥이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다둥이의 경우 일괄 140만원으로 지급했던 바우처를 태아 당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 이번 대책으로 확대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 (사진=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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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와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최근 늦은 결혼으로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난임시술비지원 출생아 수는 2만 3122명으로 2019년(6767명)과 비교해 2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대비 다태아 비중은 5.4%로 0.8%포인트(p)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태아 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한다. 두쌍둥이면 200만원을, 세쌍둥이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역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