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李 “독재정권 심판 받을 것”(종합)
by이배운 기자
2023.02.16 15:15:11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비리' 4895억원 배임 혐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133억원 뇌물 혐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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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민간업자들과 유착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성남도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아울러 뇌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이 대표 구속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면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