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철회 뒤 이번엔 '태업'…부속합의서 갈등 '진행형'

by남궁민관 기자
2022.03.07 12:26:41

택배노조 지난 2일 총파업 철회했지만 '태업' 지침
대리점연합 "현장 복귀 중 돌변…서비스 정상화 거부"
표준계약서 작성 과정서 부속합의서 놓고 갈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지난 2일부로 총파업을 종료했지만 CJ대한통운 택배 배송 정상화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당초 총파업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속합의서를 두고 택배노조와 대리점들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택배노조가 사실상 파업과 다를 바 없는 쟁의행위인 ‘태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사태 관련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지난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긴급지침에 따라 현재 택배노조 강성 조합원들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조합원들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택배노조는 지난 6일 대리점들에 공문을 전달하고 “이날 현재까지 공동합의문의 이행을 수행하지 않는 대리점들로 인해 대다수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해지 철회 통보가 오지 않고 있어 7일부터 업무 정상화가 사실상 힘든 상태”라며 “공동합의문이 완벽하게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체 조합원이 대기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난 2일 총파업 철회와 서비스 정상화 등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손을 맞잡은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이후 재차 이같은 갈등을 빚은 데에는 다름아닌 부속합의서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양측 합의에 따라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문구를 공동합의문에 담았다.

이와 관련 대리점연합은 “6월 30일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부속합의서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시 부속합의서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택배노조는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리점연합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만 작성하도록 한 발 양보하겠다”며 입장을 수정했지만 택배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 서비스 정상화는 사실상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당일배송’ 등을 수행하라는 의미인 동시에 합당한 쟁의행위 또한 막으려는 것이라는게 택배노조 측 입장이다.

택배노조가 긴급지침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진 ‘태업’의 형태는 △오전에 임의로 배송을 출발해 이후 도착하는 고객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임의로 정한 일부 상품의 배송거부(미배송 상품은 대리점장 등이 직접배송) △토요일 배송해야 할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 배송 거부 등으로 파악됐다.

대리점연합은 이같은 택배노조 행보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하면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겠느냐”며 “택배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