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집행 정지 사건 '절차적 하자·개별 혐의'도 들여다본다

by남궁민관 기자
2020.12.23 11:17:35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지만 본안소송에 준해 심리
秋·尹 양측에 질문서 전달하고 준비명령 내려
오는 24일 2차 심문기일 열고 심도 있는 심리할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물론 징계 사유로 인정된 각 비위 혐의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대상을 넘어 사실상 행정처분의 위법성까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왼쪽 사진)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이석웅·이완규(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법무부 및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전날 1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법률대리인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서면 답변을 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오는 24일 2차 심문기일 양측 답변에 따라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의 질문서 내용을 요약해 언론에 공개했는데, 통상적인 집행정지 사건의 소정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징계 절차 및 각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등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질문이 함께 담겼다.

구체적으로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 것인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할 것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소명할 것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역시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있는 것은 맞다”며 “개별적 징계 사유 중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 A 감찰방해와 수사방해에 있어 윤 총장과 추 장관 주장의 근거를 소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 재판부의 이 같은 준비명령에 대한 서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을, 법무부 측은 ‘공공복리 훼손’을 앞세워 재판부에 양측 의견을 진술했다.

먼저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집행 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공공복리와 관련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 행정조직 안전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조사 단계부터 징계 의결 과정까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징계사유의 부당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과 긴급할 필요성 등 보전필요성을 진술했다”며 “징계권 행사의 허울로 위법·부당한 징계를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에서 훼손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이 있어 이러한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