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은비 기자
2020.07.27 11:38:11
종묘제례악 등 15개 종목 21명
고령으로 전승활동 어려워진 경우 공로 인정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80) 등 무형문화재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건 처음이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후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2020년 7월 현재까지 명예보유자는 15명으로 2001년부터 70여명이 인정됐으나 55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마침내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됐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본인 신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들은 명예보유자로 지정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받던 월정지원금 70만원보다 향상된 월정지원금 100만원과 장례위로금 120만원을 받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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