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11.06.15 15:22:48
해상초계기 납품 지연..`이라크전·카트리나태풍 어쩌라고..`
지연보상금 대비 588억 충당금 쌓아 순익 감소
"정부 880억 요구 수긍 어렵다..조만간 소송 제기"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보통 기업공개(IPO)는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추진한다. 올해 IPO대어 중 하나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어찌된 영문인지 상장 직전연도에 순이익이 전년대비 12.6% 감소했다.
KA의 영업이익은 두 배 넘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줄어든 데는 사연이 있다.
KAI는 미국 해군이 사막에 버려놓았던 해상초계기를 손 봐 우리 정부에 납품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상초계기란 잠수함을 잡아내는 항공기로, 우리 해군에 이를 납품하는 댓가로 4800억원을 받기로 했다.
헌 해상초계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미국 방산업체인 L-3COM과 손잡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L-3COM의 작업이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다.
2003년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정부에서 방산업체의 업무 순위를 정부 요청사업에 두도록 했다. 방산업체인 L-3COM 역시 KAI와의 해상초계기 업그레이드 작업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또 문제가 발생했다. 2005년 카트리나 태풍이 뉴올리언스를 강타하면서 미국 행정부 의회는 뒷수습으로 정신이 없었다. 해상초계기 관련 행정 절차는 저 멀리 뒷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KAI는 정부에 약속된 시일내에 해상초계기를 납품할 수 없게 됐고, 정부는 올해 880억원에 달하는 지연보상금을 부과했다.
KAI의 순익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지연보상금 부과에 대비해 588억원의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충당금보다 무려 300억원이나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홍경 KAI 대표이사 사장은 "해외업체와 계약에서는 전체 계약금의 10%를 넘는 지연보상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정부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납품 지연 이유가 누가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면서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따라서 "작년 순이익 축소는 일회성 요인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AI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2667억원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하고 영업이익의 경우 1210억원으로 140% 늘었다. 순이익은 12.6% 감소한 788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