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거래 적격기관투자자 요건 규정으로 강제해야"

by장영은 기자
2010.12.20 16:32:36

적격투자기관 선정시 개별 펀드 아닌 총 운용자산 기준
차익·투기·헤지 예외 없이 포지션 한도 제한 등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11.11옵션쇼크 대책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20일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 선진화 공청회`에서 적격투자자 자격 및 제제를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강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후 위탁 증거금을 허용하는 적격 기관투자자를 선정할 때 펀드 이외의 기관 투자자는 총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 재무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남길남 연구위원은 "펀드의 경우는 개별 펀드가 아닌 자산 운용사의 총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형 기관투자자, 대형 기관투자자의 외부 운용 펀드, 외국인 중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부서가 별도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격투자자 자격요건과 거래한도를 강제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투협 규정에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남 연구위원은 "증거금 관련 개선안을 해당규정에 명문화하고 제재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증거금 징수 시한인 10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규 주문 수탁을 거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강제하자고 제안했다.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포지션 한도 제한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규제 차익을 막기 위해 미결제 수량의 약정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선물 투기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차익과 헤지, 투기 거래세 모두 예외없이 포지션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며 "11·11 사태와 같은 대량 매도로 인한 충격은 막을 수 있지만 투기가 아닌 거래까지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현행대로 차익이나 헤지거래를 한도 적용에서 제외하되 만기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헤지 거래 한도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지션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두가지 안이 거론됐다.

남 연구귀원은 "선물과 옵션의 포지션을 합산해서 한도를 정할 경우 계약수를 단순히 더하는 방법과 민감도를 고려해 순포지션델타를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일 종가 단일가 매매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호가를 미리 공시하는 프로그램 매매 사전신고(Sunshine Policy)의 시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길남 연구위원은 "사전신고 시한을 현행 오후 2시45분에서 5분 앞당겨 공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 불균형이 예상되는 경우 2시45분 이후에 추가 공시 후 호가 접수를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파생상품 대량 보유자의 보고의무 부과와 선물·옵션 최종 결제가격의 산정 원리 재검토에 대한 방안 등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