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 개정안 발의

by박종화 기자
2025.07.15 08:59:53

형법엔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배임죄 남소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미 형법에 배임죄가 규정된 상황에서 상법에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규정한 건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특별배임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재계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힘을 얻었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에 명문화했다. 경영판단원칙은 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으로 이미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를 재판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상법·형법)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안을 포함한 특별배임죄 보완 등 상법 개정을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논의할 얘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