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서류 안받는 尹…헌재 "27일 변준기일 변동없다"(종합)
by백주아 기자
2024.12.20 14:48:14
尹 탄핵심판 접수통지 "미배달 상태"
"오는 23일 송달 간주 관련 입장 밝힐 것"
변호인 없이 심리 가능 여부 "재판관 판단 달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접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0일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
|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헌재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에 관한 질문에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절차는 아직 변동이 없다”며 “기일 연기되는지 등 여부는 차후 결정되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반송된 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이 공보관은 “심판 절차 진행에 관해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이 변론준비절차 진행상황을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현재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로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한 가운데 서류 송달이 지연될 경우 후속 절차 진행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헌재는 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론적으로 △송달 장소에 놓아두고 송달로 간주하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전자 발송 1주일 뒤에 송달로 간주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이 공보관은 “송달 간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만큼 전원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현재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준비절차 및 진행 상황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이 지연됨에 따른 심리 진행과 관련해서는 “수명재판관이 판단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23일 헌재 입장발표가 사실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재판관은 “거기까지는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