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스펙 위조로 입시 공정 훼손"(종합)
by이성웅 기자
2021.08.11 12:12:20
재판부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작성"
미공개정보 활용 WFM 주식 매수는 전부 무죄
증거은닉 교사는 유죄로 뒤집혀
벌금은 1심 5억→5000만원으로 감경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딸 조민씨 관련 ‘스펙위조’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이에 따라 벌금과 추징금이 대폭 감경됐다.
|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당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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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은 허위 공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스펙을 위조한 혐의를 1심과 동일하게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관심이 모아졌던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 혐의도 증인의 증언 번복과 무관하게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의 고교 동창 장모 씨는 세미나 영상을 보며 “영상 속 학생이 조민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상 속 여성은 90% 확률로 조민이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5월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 동영상 속 강의만 듣고 있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 없어 더 따로 판단 안 하겠다”며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보지만 정 교수가 그걸 인식했다거나 공모했다는 건 증거 없어서 위조 공문서 아닌 허위작성 공문서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 교수가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는 1심과 유무죄가 갈렸다.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지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장외 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와 사무실 보관 자료에 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의 징역형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벌금형은 일부 자본시장법 무죄로 해서 액수 낮췄고 추징금도 실제 귀속된 이득에 한정해서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여전히 증거은닉교사 부분은 여전히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상고장 제출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는 현재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