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암호화폐 현금 바꿔준 환전상 오늘 구속심사

by안대용 기자
2020.04.29 10:40:42

檢,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영장 청구
조주빈에 피해자 정보 넘긴 혐의로 前공익 구속 기소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환전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파악하고 구속 영장에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6월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회한 정보 중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