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8.01.16 12:39:13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P2P 대출(Peer-to-Peer Lending)과 연계한 대부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현재 P2P 대출업체를 규정할 법 규정이 명확지 않아 다수 업체가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대출업체의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영업 중인 연계 대부업자는 올해 2월 28일까지 6개월간 등록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업을 하면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전 P2P 대출 연계 대부업을 한 경우 2월 말까지 등록 요건 및 구비 서류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자기 자본 3억원 이상이면서 대표 이사 등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수하고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P2P 연계 대부업자와 기존 대부업자 간 겸업은 금지한다.
P2P 연계 대부업 신규 등록을 하려면 등록 요건 및 서류를 마련해 금감원 대부업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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