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7.03 15:20:07
다음주 인가 메뉴얼 공개..22일 금감원에서 설명회 예정
은행 1대주주 바람직하지 않아..ICT기업과 금융권 컨소시엄 독려
알리바바와 페이팔, 인가 심사기준에서 걸러질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로 알리바바나 페이팔에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은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병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알리바바나 페이팔 같은 외국 회사에 초대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적다. 도 보니 어필하기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면 다음카카오(035720)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가?”라면서 “문을 열면 알리바바에 대한 초대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전산설비 위탁을 통해 직원 1명을 두고 중국인 관광객 대상의 사업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기준 메뉴얼을 조만간 공개한다. 이 과장은 “인가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 다음 주 중에 공개될 것이며, 7월 22일 금감원에서 공개 설명회도 할 생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고유의 리스크나 보안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4%→50%로 상향하고(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적용하며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500억 원)으로 완화하고 △IT전문업체 등에 대한 전산설비 위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가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을 인가 심사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인가 심사기준은 차별성이 부족하고, 자칫 알리바바 등 외국계 회사에 국내 금융 주권을 내주거나 파산 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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