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선물·옵션 포지션 1만계약 이내로 제한

by김정민 기자
2011.01.11 16:06:13

금융위 11.11쇼크 2차 대책 발표
자산 5천억 안되면 파생거래 사전증거금 내야
거래규모 예치금 10배 이내만 허용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사전증거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파생거래가 가능한 적격투자자의 범주가 대폭 좁혀진다. 아울러 투기적 목적으로 파생·선물거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일 미결제약정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지난해 11월11일 발생한 `11.11옵션쇼크` 사태 2개월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사전증거금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적격기관투자자중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1조원 미만인 경우 사전위탁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말 기준 손보사 19개사, 저축은행 62개사, 여전사 30개사, 자산운용사 17개사 등이 사전위탁증거금 대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회원은 증권사 등이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집합투자기구, 연기금 등 적격기관투자자중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사후위탁증거금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대다수 기관이 사후증거금 대상으로 선정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거래소 회원의 리스크 관리부서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더라도 결제리스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 회원이 자율적으로 위탁자의 주문한도를 설정하던 것을 제한해 위탁자별로 일중 주문한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금투협회의 모범규준을 만들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내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대상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주문한도액 범위내에서라도 예치금의 10배 이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 마감 5분간 예상체결가격과 잠정종가 사이에 5%이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5분 이내에 임의로 호가접수시간을 연장하던 것을 3%로 낮춰 보다 시장 변동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일 사전신고 시한인 14시45분 이후에는 신규 프로그램 매매가 불가능하던 것을 고쳐 매수-매도 금액간에 편차가 75%이상 초과하고 그 금액차이가 5000억원 이상일때는 상대호가의 추가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추가참여로 주가가 꺼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호가는 직전가 이하, 매도호가는 직전가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코스피200 옵션 거래와 코스피200 선물의 헤지 및 차익 거래에 대해서도 미결제약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물과 옵션의 경우 평일에는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미결제약정이 1만계약으로 제한된다.

단 차익과 헤지거래는 현행과 같이 허용된다. 만기일에는 선물과 옵션의 투기, 헤지, 차익거래의 모든 포지션이 1만 계약으로 제한된다. 선물과 옵션의 순포지션 델타를 합산해 계산하며 주식거래 대금 약 1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일의 경우 선물과 옵션의 투기거래 물량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차익, 헤지거래 해소물량이 대량으로 출하돼 현선물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중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돈육선물 등과 동일하게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