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9.08.25 17:38:27
국토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각의 의결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르면 내달초부터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노후불량 건축물 수)이 완화돼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내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노후도를 제외한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노후도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예컨대 현재까지는 전체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이 서울시는 60% 이상, 경기도 50% 이상일 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정해진 비율을 2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대한도인 20%까지 완화한다면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48%, 경기도는 40%만 돼도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등을 위해 사업시기를 일부 앞당길 수 있어 사업시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