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8.07.24 17:18:04
SEC 유효선언 취득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이 KB금융지주로의 전환 상장과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를 통과했다.
국민은행은 24일 미국 SEC로부터 유가증권등록서류(Form F-4) 유효선언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등록서류(Form F-4)는 KB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국에 KB금융지주를 전환 상장하기 위해서는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SEC의 심사에서 유효선언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에 SEC의 유효선언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