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이랑 기자
2007.07.11 18:54:31
법원, 前 연구소장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코미팜(041960)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 전무이사 겸 연구소장이었던 이상봉 씨에게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미팜이 개발한 항암제 코미녹스에 대한 특허권을 회사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연구소장은 코미녹스에 적용되는 특허권인 `메타아르세나이트 염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특허등록번호: 제0456831호, 특허출원번호 :제2002-0022737호)`에서 이 전 연구소장 명의로 등록된 부분에 관해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코미팜은 지난 2004년 11월3일 (주)코미팜, 양용진 대표이사, 당시 이상봉 연구소장을 3인을 특허권자로 특허 취득 공시를 한 바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전 연구소장은 2002년 특허권 신청 시 M&A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권을 3인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6개월간 미국의 멕더멋윌앤에머리 로펌에서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봉 전 연구소장과 양용진 대표는 연구자금을 부담하거나 연구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될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미팜은 지난 6월 이 전 연구소장에게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양 대표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이사회에 특허권 양도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 전 연구소장이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지 않아 회사로 특허를 일원화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번 결정으로 특허를 코미팜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수월하게 됐다. 회사 측은 "특허권을 회사명의로 일원화하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이 회사에 집중돼 기업 가치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 전 연구소장에게 특허권 지분 양도 본안 소송을 제기 할 것이며, 계속 거부할 경우 형사 책임도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 낸 특허는 회사 명의로 출원돼 있다. 또 추가로 출원한 코미녹스에 관한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는 모두 회사 명의로 출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