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확보 더 쉽게…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4배 확대
by권효중 기자
2024.12.05 11:00:00
5일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 경제규제 혁신방안''
지방 중소기업 등 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 완화
개별소비세, 관세환급 신청 등 간소화…기업 부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개→8개, 신산업 발전 촉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소,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을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에 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해외 투자, 인력 유치 등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산업 분야도 2개에서 8개로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및 경제단체의 현장 건의를 통해 인력 수급과 해외 진출, 투자 등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선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2차례에 걸친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직 풀어야 하는 규제가 많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되고, 신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이었던 요건을 각각 30명, 20명 수준까지 낮춰 보다 많은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목표다. 또 다른 업종 조합원의 가입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추진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 등 배치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체도 산업기능요원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시·군소재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받는 가점을 높인다. 특허실적이 아직 없는 스타트업도 전문연구요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여건도 완화한다.
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세관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별소비세 면세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 환급을 정정 신청할 때도 서면 외 전자신고까지 가능토록 내년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관세를 감면받는 기준이었던 ‘1000만원 이하’의 경우, 2014년 개정 이후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 상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융합과 ICT 2개 분야에만 국한됐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총 8개 분야로 확대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방식이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획해 과제를 발굴하는 형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기획과제 실증을 추진해 신사업 제도화까지 이어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소전문기업이 되기 위한 인증 조건인 매출액 조건도 완화한다. 역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금액대별 비중 기준 대신 절대액을 기준으로 삼고, 특허나 수출실적 등 정량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은 해외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바이오 기업에게는 의료제품 규제 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각종 인증 취소기준 등을 개선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약품 등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